1주택자-전세자금대출-제한-은행별-예외-인정-사항

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확인
대출 예외 인정사항 확인 
은행별 인정사항 보기
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2024년 9월 기준으로 주요 은행들의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정책과 예외 인정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
신한은행


  • 1주택자 및 신규 분양(미등기)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원칙적 제한
  • 예외 인정 사항:
    • 보유 주택이 투기·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
    • 실수요자 인정 요건:
      • 직장 이전 (취업, 이직, 지방 발령 등)
      • 자녀 교육
      • 질병 치료 (1년 이상 치료/요양 필요)
      • 부모 봉양
      •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
      • 이혼 소송 중
      •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권 취득

우리은행


  •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수도권 소재 전세대출 취급 불가
  • 예외 인정 사항:
    • 대출 신청 시점에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
    • 9월 3일 이전 계약 연장 건
    • 9월 8일까지 계약 완료(계약금 지급) 건
    • 직장 변경, 자녀 교육, 질병 치료, 부모 봉양, 이혼 소송, 분양권 등의 사유

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

  • 분양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일괄 제한
  • 구체적인 예외 인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
일반적인 예외 인정 사항


대부분의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수요자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:

  • 직장 이전이나 취업
  •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사
  • 장기 질병 치료
  • 부모 봉양
  • 이혼으로 인한 주거 변경
  •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학

이러한 제한 정책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, 각 은행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통해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 


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