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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지원 대상


  •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  •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
  • 신규 가입자: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
지원 내용


  •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
  • 지원 기간: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

지원 제외 대상


  •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
  •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경우

신청 방법


  1.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
  2.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
    • 미가입 사업장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> 사업장 업무 > 성립신고 (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)
    • 기가입 사업장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> 사업장 업무 > 두루누리보험료지원
  3. 필요 서류 제출
    • 미가입 사업장: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
    • 기가입 사업장: 보험료지원신청서

지원금 지급 방식


  •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,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